① 물가상승률 반영 줄이고 ② 재취업 도와 지급 미루고 ③ 수급액 적절한지 따지고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신규 공무원의 연금 혜택을 줄이는 방안으로 이뤄졌다. 안전행정부는 이때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2010년 이후 임용 공무원들의 연금을 월평균 180만원 수준으로 추계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 30년 이상 장기 가입자들이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을 시점이 되면, 평균 수급액이 12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계한다.퇴직자의 기득권을 건드리는 대안 중 하나는 물가상승률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매년 1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한다. 매년 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던 국민연금도 1월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도록 개정했다. 이런 물가상승률 적용은 민간의 연금상품에서는 찾을 수 없는 구조이다. 퇴직자 가운데 70세나 75세 등 특정 연령대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않거나, 낮게 적용하면 현재의 적자 폭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물론 어느 연령대를 기준으로 할지, 공무원단체가 이런 방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공무원 퇴직자의 재취업을 통한 방안도 있다. 이는 일본이 연금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도입했는데, 현직 때 급여의 60% 수준을 받고 재취업을 유도해 나머지 연금의 지급을 미루는 것이다. 더불어 1960년대 이후 시대별로 각 공무원의 연금기여도와 수급액을 따져 볼 필요도 있다. 10년이나 5년 단위로 나눠 공무원 연봉이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되는 등의 시점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수급액이 적절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다.
다만 퇴직자에게 보장된 기득권을 뺏는 것은 법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연금의 재정 악화와 재정 안전성, 공무원연금법의 개혁이라는 공익이 공무원의 재산권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퇴직자의 양보를 끌어내는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관건일 수밖에 없다. 퇴직 공무원들이 매월 받는 연금에서 일정액을 갹출해 기여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주요 대안으로 거론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