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가이드 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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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일(8월 7일)을 앞두고 법 개정의 주요 내용, 기관별 조치사항 등을 담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에게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 주민번호는 법령에 수집 근거가 구체적으로 있는 경우와 급박한 재해·재난 상황에서 생명·신체·재산상 이유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또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는 이미 보유한 주민번호를 2016년 8월 6일까지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국번 없이 118번)을 운영해 컨설팅 등을 지원, 각 기관의 빠른 적응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례별 일문일답.
→콜센터 상담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데.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다른 정보를 이용해 고객 본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주민번호를 요구해야 할 필요성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
→채용시험 대상자의 주민번호 수집은 가능한가.
-입사 지원 단계의 구직자는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구직자의 주민번호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는.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다. 예를 들어 금융실명거래법에서는 금융회사가 거래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통해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 및 주민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사가 직원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가입과 세금 원천징수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1-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