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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는 그림의 떡? 지자체, 사용처 놓고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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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재해 대책비로 써야”… 정작 쓸 곳은 예산없어 고심

대전광역시와 제주도는 안전행정부가 지난 연말에 시행한 ‘지방3.0 공모 과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덕분에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억원씩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야근을 밥 먹듯 하면서 공모 사업을 준비했던 해당 부서 직원들의 표정이 어둡다고 한다. 인센티브를 받긴 했는데 안행부가 지방3.0 사업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재해대책사업비로만 특별교부세를 집행하도록 사용처를 못박았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23일 “원래는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예산을 재원 삼아 우리가 제출했던 ‘시민 참여형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커뮤니티 맵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그는 “공모사업을 힘들게 준비하며 수상과 특별교부세만 기다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준비하지도 않았다”면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모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은 서울시 역시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2억원을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이 아니라 제설제를 구매하는 데 쓸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애초에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도 없었지만 중앙정부 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제출했던 것인데, 솔직히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세(97%)를 뺀 나머지 3%를 안전행정부가 별도 편성·관리하는 항목이다.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여건이나 예상치 못한 현안 수요, 재해대책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회에 집행계획을 보고하지도 않고 국회 결산도 형식적인데다 안행부 장관이 직권으로 교부액과 시기, 내역까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행부가 지자체와 국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 지원금이다.

안행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특별교부세 상당액을 지자체 인센티브에 지출했고, 지자체는 특별교부세를 자율적으로 집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이 안행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재해 대책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예산을 인센티브 지출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은 안행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조건으로 감사결과보고서에 명시하진 않았고 바뀐 규정은 올해부터 적용이 된다.

문제는 지난해 특별교부세 중에서 지자체에 이미 내려 보낸 인센티브에서 발생했다. 최병관 안행부 교부세 과장은 “지난해는 일종의 과도기라 지자체 입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과거에도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당 부서에 전부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배분하곤 했다”고 해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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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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