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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련 민원수수료 카드·계좌이체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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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검찰 관련 민원 수수료를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수입인지를 사서 붙여야만 가능하던 민원 수수료 납부 방식을 바꿔 전자납부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 민원실에 모두 65대의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민원수수료 납부는 기존의 수입인지를 사서 붙이는 방식도 계속 병행된다.

카드 결제 시 국민·신한·BC·외환·삼성·롯데·현대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1000원 이하의 수수료도 결제가 가능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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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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