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인카드 제한 확대
일부 공공기관에서 법인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공용차량을 자가용처럼 굴리는 ‘방만경영’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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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2011~2012년 법인카드 및 공용차량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권고한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법인 카드의 경우 스크린골프장이나 주류 판매업소 등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사용한 경우, 23시 이후의 심야 시간대나 주말에 사용한 경우, 일반주점이나 카페에서 음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공용차량 역시 명확한 정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곳이 많았다. 기관장뿐만 아니라 임원에게도 대형 차량을 전용차로 지원하거나, 전용차량이 지원되지 않는 간부에게는 유류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법인카드와 관련, ▲기관별 자율 사용제한 업종 추가 ▲일반주점 등에서 음주목적의 법인카드 사용 금지 ▲카드사용 상시 점검과 사용 위반자에 대한 환수·징계 조치 강화 ▲호텔 등 고급업소 이용 제한 및 1인당 사용 한도액 설정 등을 개선안에 담았다.
공용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전용차량 지원 대상과 배기량 기준 마련 ▲업무용 승용차 2000cc급 이하로 축소 ▲예산절감 가능 시 차량 교체 ▲직원들에 대한 차량운전 보조비 및 업무용 차량 우선 배차제도 폐지 등을 요청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2-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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