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24시간 처리제 도입
개명은 더 이상 유명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영등포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개명신고가 무려 1081건이나 된다. 2004년에는 253건에 불과했다. 개명은 신분상 중요한 변동 사항이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개명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비로소 각종 신분증명서와 공부(公簿) 등에 기재된 이름을 바꿀 수 있다. 후속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야기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만 평균 3~5일 걸렸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영등포구는 민원 편의를 늘리고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전담 직원을 두는 등 정리 기간을 하루로 줄이는 게 골자다. 시간이 단축됐다고 처리 과정이 소홀해지지는 않는 것은 물론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최종 변경에 앞서 교차 검토를 하는 등 바뀐 이름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거듭 확인한다. 24시간 처리제는 개명 당사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명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에 발맞춰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원처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3-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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