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등 결의안 채택
경기 고양시의회는 13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흡연피해보전법 법제화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이윤승 의원은 “전문연구기관에 의해 흡연과 암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연간 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담배회사가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 게 부당해 건보공단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월 28일 만장일치로 ‘시흥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서울 강동구의회·관악구의회·양천구의회·서초구의회, 대전 동구의회, 광주시의회 등이 소송촉구 결의문을 잇따라 채택했다. 경기 의정부시의회와 여주시의회 등 상당수 지방의회도 기고문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정규 서초구의회 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은 비흡연자보다 최대 6.5배 높고 진료비도 매년 1조 7000억원이 추가 지출된다”면서 “이 비용을 절감하면 국민의 한 달치 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해 줄 수 있어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주 정부가 나서서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 거액의 배상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49개 주 정부는 필립모리스 등 4개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 2460억 달러(약 220조원)의 배상액에 합의한 바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지난해 5월 담배회사에 500억 달러(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제기 움직임은 공단의 심각한 재정위기 우려에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로 돌리거나 혹은 담배 관련 부담금을 우회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공단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거 법원의 판례 등으로 볼 때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오히려 소송으로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해 건보 재정 악화와 혈세 부담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3-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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