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허용기준치 이하… 5월 말쯤 소멸
경남도는 13일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 거제시 대곡리, 시방, 능포, 구조라 해역 진주담치에서 최근 패류독소가 100g당 42~46㎍ 검출됐다고 밝혔다.
도는 패류독소 수치가 식품허용기준치(100g 80㎍) 이하이지만 수온이 올라가면서 함량이 증가하고 발생 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패류독소는 봄철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해 수온이 15~17도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수온이 18도 이상 올라가는 5월 말쯤 자연 소멸한다. 패류독소는 패류 등이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어 그 독이 패류 등에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했을 때 생기는 식중독이다.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섭취 뒤 30분쯤부터 입술·혀·안면 마비나 두통, 구토 등에 이어 목·등 마비 증세가 나타나며 심하면 근육 마비와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치사 농도는 100g당 600㎍ 정도로 알려졌고 독성분은 동결,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 기준치를 넘는 패류는 먹어서는 안 된다. 도는 봄철 바닷가에 부착된 진주담치나 굴 등의 패류를 무분별하게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4-03-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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