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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등 손질

광주시와 전남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등 기존 복지지원 대책 가운데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현실화 ▲긴급복지 특별지원 확대 ▲생활고 관련 자살 예방 민관 협력 강화 ▲종합지원 체계 구축 및 특별조사·발굴 상설화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활성화 등 5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수급자에서 탈락됐거나 수급액이 낮게 책정된 가구는 전원 구제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기준 중 최저생계비는 현행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생활고 관련 자살 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교육·응급대응 체계 구축도 강화된다.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전남대·조선대 사례관리전담팀 구성, 119·112와 연계한 신속한 현장출동 시스템을 갖춘다.

시는 또 현재 개별·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채무힐링행복상담과 자살예방센터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연계해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천사 콜전화’(1004번)를 운영하고 자치구별 복지 사각지대 긴급구조 지원센터를 개설한다.

전남도도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정책을 강화한다. 도는 지역 내 18세 이하 발달장애인 2000여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공후견인제를 강화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3-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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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