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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안 맞는 국고보조… 정부委 6개월째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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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부담심의委 작년 두차례 뿐 정부는 예산 편성 때 심의 결과 무시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악화를 호소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을 심의하는 중앙·지방 협의체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6개월째 ‘개점휴업’ 상태이고, 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거의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서울신문이 총리실과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 개최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9월 단 두 차례 회의를 연 뒤 지금까지 모인 적이 없다. 부진한 성과를 감안해 올 1월 위상을 강화한다며 위원장을 안행부 2차관에서 총리로 바꿨지만, 달라진 건 없다. 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 및 지방세 관계 법령 제·개정 안건 등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심의하는 정부 기구다. 정부위원과 4대 지자체 협의단체 추천 위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고보조사업 20개 예산안을 놓고 지방비 부담 적정 수준을 심의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반영한 사업은 4개에 불과하다. 더구나 그중 3개 사업마저 심의 결과가 일부만 반영됐다. 특히 소하천 정비, 문화재 보수정비, 산불방지 대책 등 세 사업은 201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연달아 국고보조율 인상이 결정됐지만,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다.

정부가 위원회 결정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다. 지난해 7월 위원회는 관련 국고보조율에 대해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한 뒤 나중에 서울 50%, 지방 80%로 재인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두 달 뒤 각각 서울 30%, 지방 60%로 발표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정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인데,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심의 결과가 잘 반영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출범 첫해인 2012년에도 세 차례 회의에서 8건을 심의했는데, 그중 4개 사업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그때 정부위원 중 한 명인 기재부 2차관은 지난해 회의에 단 한 차례 참석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4-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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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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