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과 자격증 여부 등 용역 중
2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건강가정 관련 업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용역을 준 상태다. 자격증을 줄지, 자격시험을 치르거나 경력 기준을 적용할지 등을 포함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하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가정학·사회복지학·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등 총12과목(대학원은 8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자격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취업 등의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 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하면 인정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과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정부는 대학 등의 교과목이 건강가정사 이수 해당 과목인지를 판단하는 것 외에는 관리하지 않아서 건강가정사가 현재 몇 명인지도 파악되지 않는다. 제도가 바뀌면 기존 건강가정사도 다시 시험을 치러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한부모가정, 조손가구,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4-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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