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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철밥통을 깨자] <2> 성과 평가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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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매뉴얼 몰라도 때 되면 승진…책임·성과 따른 직위와 보상 필요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계급제’를 기반으로 한 직업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직에 들어오면 정년 60세(경찰, 소방, 국군 등 특정직은 별도)까지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는 구조다. 이는 엄정한 평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무사안일한 근무 태도를 떨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공무원 조직의 성과관리 체계는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다. 방식도 다양하다. 근무성적 평가(5급 이하 대상·연 2회 실시), 성과계약 평가(4급 이상·연 1회)와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4급) 승진 대상자를 위한 역량평가 시스템도 있다. 특히 고위공무원단(고공단)은 국정 목표에 맞는 정책 기획·입안·실행 단계를 총괄하는 요직인 만큼 적격심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바로 직권면직이 된다. 고공단 외 나머지 공무원들은 근무성적 등이 극히 저조하면 직위해제 대상부터 된다.

하지만 성과관리 시스템이 공직 사회에 내재한 연공서열 관행 탓에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재난 매뉴얼은 그럴 듯하게 많은데, 실제 상황에서 전혀 써먹을 수 없었던 세월호 참사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김영우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공서열이 모든 것에 우선하고 승진 직후 직원보다 승진을 앞둔 직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관행 탓에 처음부터 공정한 평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또 보수액이 직급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맡은 직위의 객관적인 업무량이나 난이도, 책임도가 보수 결정 과정에 반영될 여지는 거의 없으며, 이는 서열을 강조하는 계급제의 내재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성과에 따라 연봉이 뛰거나 깎이는 민간 기업과 다른 것이다.

현재의 직권면직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직권면직 사유로는 직무 복귀 불응, 전직시험 3회 이상 불합격, 병역기피 및 군무이탈 등이 있다. 근무 성적이 나빠 직위해제돼 대기발령을 받은 뒤 직무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직권면직의 대상이다. 하지만 이렇게 직권면직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 기관장들이 근무 상태가 나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키는 일은 극히 드물다”면서 “복무 중간에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2007년 서울시처럼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관장이 의지를 갖고 현재 법률에 명시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해 직원들의 성과 향상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처럼 ‘직위분류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공공 부문 성과평가 체계 역시 민간 기업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간 기업은 성과가 수익이나 매출 등 수치로 환산이 가능하지만 공공 부문의 성과는 계량화가 쉽지 않다”면서 “국세청은 세금 징수액 등으로 실적이 드러나지만 외교부, 통일부 일은 숫자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직위분류제로 전환하기보다는 개방형직위, 민간경력 채용 등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계급제에 가미함으로써 계급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5-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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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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