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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예방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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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관련법 개정 공포안 의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사후 지도·점검에 치우친 기존 해양사고 안전관리 체계를 예방적 체계로 전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人災)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포안에는 항로나 정박지 변경 같은 안전진단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해상교통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존 조직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면 될 것을, 문제만 생기면 조직과 인력을 확장하려는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 조직이 책임져야 할 것을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책임을 떠맡기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된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체험교육을 할 때에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확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 총리는 전국적인 시설 안전점검과 관련, “점검이 부실하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체 점검 사업주체와 담당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정부합동점검에 대한 암행점검과 ‘국민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5-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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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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