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조건 10년 적용 과다” 여가부 “현행 조항 문제없다” 작년 8월 청구 연말 전후 결정
11일 여가부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포함해 유죄일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병원 등에의 취업을 10년 동안 제한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지난해 8월 한 개인에 의해 청구돼 연말을 전후해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은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었으나 환자의 몸을 일대일로 접촉해 진료하는 의료인의 병원 개설이나 취업도 추가 제한하는 내용으로 최영희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마침내 2012년 2월 법이 개정돼 그해 8월부터 시행됐다.
반면 의사 출신인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은 제외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취업 제한 대상 범위를 한정하자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박 의원은 성인 대상 성범죄까지 죄질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생계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품 등을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박 의원의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미루기로 최근 국회에서 결정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입법 취지와 그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나 성범죄의 대상 및 유형, 형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년간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와 생존권을 빼앗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박 의원의 법 개정안을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여가부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아청법에 성인 대상 성범죄자를 포함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고의수 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해당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아이를 둔 부모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5-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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