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에 따르면 2008년 6월 김모(68)씨는 서울 시내에 127병상 규모의 의료법인을 설립했다.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비영리 목적으로만 운영하도록 돼 있었지만 그는 정관변경 허가없이 다른 사람에게 병원을 맡기고 위탁 경영토록 했다. 2012년 김씨가 위탁 경영자와 작성한 ‘공동 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10년의 계약 기간 동안 50%씩 지분을 나눠 갖고 김씨는 급여로 매월 1500만원, 병원 임대료로 매월 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 5개월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 약 152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또 다른 비의료인과 보증금 10억원에 매달 40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위탁 경영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현장 조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경찰청으로 넘겼다. 경찰은 정관 변경 허가 없이 공익 목적의 의료법인으로 영리사업을 한 김씨의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김씨는 의사 면허자격이 정지되고 해당 의료법인은 설립 허가가 취소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비영리 의료법인을 영리 목적으로 위탁 경영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 침해 행위”라며 공익신고를 당부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5-12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