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이외에도 임용방식 다양화… 민간 채용 확대 법제화할 듯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5급 공채처럼 한 차례 전형으로 다수를 뽑는 방식은 줄고 필요할 때마다 민간 전문가를 선발하는 수시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공개경쟁 채용시험(공채시험) 방식 외에 다양한 채용 제도를 도입해 민간 경력자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고 운영되지 못했을 뿐이다.
현행 공무원 채용 제도는 거의 모든 직급에서 외부 충원이 가능한 구조다. 5·7·9급 공채시험과 더불어 민간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직위제(과장급 이상 직위 대상),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제도(옛 계약직 공무원)와 5급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제, 7·9급 경력경쟁 채용 제도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중 5급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제(5급 민간 경력 채용·안전행정부 총괄)는 2011년 도입돼 매년 100명 안팎의 민간 분야 경력자를 계약직이 아닌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제와 전문 임기제를 통해 외부에서 충원된 5급 공무원은 전체 5급 공무원의 35.3%를 차지한다. 7·9급 경력경쟁 채용은 중앙부처별로 필요한 인원만큼 민간 출신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다. 다만 고위공무원의 ‘개방형 직위’는 총 166개 자리 가운데 현재 공석이어서 공모 중인 4곳을 제외하고 162곳 중 순수 민간인 출신은 11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민간 채용 확대를 법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사람을 먼저 뽑은 뒤 일을 맡기는 계급제를 현행보다 줄이고, 일에 맡는 사람을 골라 채용하는 직위분류제 요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 등에 관한 민간 전문가를 언제든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한편 5급 공채시험은 2011년 332명(이하 행정·기술직 모두 포함), 2012년 344명, 지난해 353명을 뽑았다. 민간 경력 채용제도 중 5급 민간 경력 채용은 93명, 103명, 96명을 차례로 선발했다. 박 대통령의 구상대로 외부 임용 개방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두 채용 제도 선발 인원을 똑같이 맞춘다면 5급 민간 경력 채용과 7·9급 경력경쟁 채용 선발 인원은 늘고 상대적으로 5급 공채시험을 통한 선발 인원은 현 수준보다 줄어드는 일이 불가피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5-20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