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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불법 시설물 항공사진 판독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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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35건 적발

2012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를 찍은 항공사진을 비교하다 그린벨트 지역에 비닐하우스 하나를 찾았다. 전에 못 보던 것이었는데 농사와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곳에 외따로 큼지막하니 들어서 있는 게 이상했다. 바로 현장 확인에 들어갔다. 알고 보니 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 보관용 창고로 쓰고 있었다.
비닐하우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13일 이처럼 그린벨트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건축물들을 집중 조사, 모두 35건을 적발해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물 860곳을 모두 확인해 본 결과다. 그린벨트 안에서는 관할 구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시설물은 모두 불법이다. 가설물 건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도 제한된다. 다만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이 점을 악용해 농업용 비닐하우스인 것처럼 위장해 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대부분 내곡동 중고차 창고처럼 불법 가설건축물이었다. 강남구 세곡동에서는 비닐하우스에다 아예 살림을 차리고 포교원으로 활용하다 적발됐다.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천막 7동에서 컨테이너 가건물까지 들여서 택배사업장으로 쓰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신발이나 옷을 보관하는 창고, 가구나 디자인 용품을 파는 가게, 이색적인 전원 카페로 활용하거나 잡석이나 콘크리트를 부어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적발 사례를 관할 구청에서 통보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최규해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항공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 인력으로 쉽게 찾기 어려운 그린벨트 지역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면서 “활용한 결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위법 현장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현장 단속을 꼼꼼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6-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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