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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도 ‘상생기금’ 제대로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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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35% 출연” 결정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가 내년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제대로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돼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6일 13개 시·도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요구 분쟁조정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매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라고 결정했다.

이 기금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지원해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토록 했다. 기금 규모는 연간 3500억~4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수도권 지자체들은 매년 3000억원만 출연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일부를 내지 않았다. 기금 입법 과정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때 매년 3000억원씩 10년간 3조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다는 계획서를 근거로 내세웠다. 실제로 수도권 3개 시·도는 첫해인 2010년에는 3079억원, 2011년 3308억원을 출연했으나 2012년에는 3455억원 가운데 3017억원만 출연했다. 지난해에도 대상액이 3730억원에 이르렀지만 2377억원만 출연했다. 지난 2년간 서울시 648억원, 인천시 154억원, 경기도 989억원 등 모두 1791억원을 출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국 13개 시·도는 재정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전북도는 2012년에 받아야 할 170억원 가운데 14억원, 지난해는 191억원 가운데 69억원 등 모두 83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안행부가 내년에도 수도권 지자체들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을 개정해 원천징수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행부는 현재 부가가치세의 5%를 떼어 지방소비세로 납입하는 관리자가 서울시장으로 돼 있는 지방세법을 수도권 이외의 광역단체장으로 바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돌려준다는 강경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출연에는 찬성하지만 35%를 내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한다. 상한선 없이 출연하면 10년 동안 부담해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입법 취지는 수도권 3개 지자체가 통틀어 매년 3000억원 규모로 10년간 3조원을 내는 것이었다”면서 “일괄적으로 35% 비율에 따라 출연하면 3개 시·도는 8000억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어난 복지비 등으로 예산이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다른 자치단체를 돕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면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 대법원에 제소할지 등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서울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6-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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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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