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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국제 출원 편의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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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보호법’ 7월 전면 시행

디자이너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출원 편의를 높인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선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 국제출원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와 상표처럼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국에 동시 출원할 수 있는 제도다. 출원인은 국가마다 별도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진행할 수 있다. 또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관계 변동 등 사후관리도 편리하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되고 기존 디자인을 변형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진다. 하나의 디자인에서 파생된 유사 디자인은 기본 디자인 등록 취소 때 함께 취소되는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 디자인을 폐지하고 별도로 보호할 수 있는 관계디자인제도가 도입된다.

출원 전에 자신이 공개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고, 디자인의 중요한 부분을 분리해 출원할 수 있는 ‘확대된 선언’도 실시한다.

박성준 특허청 국장은 “해마다 2만여명의 디자이너가 배출되고 해외에서 각종 디자이너상을 수상하는 등 수준이 높지만 사업이나 경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창작만 있고 보호가 약한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6-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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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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