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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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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고용업체 수는 전국 최하 수준

부산의 기업체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상반기에 50인 이상 부산 지역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장 16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751개 업체가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장애인 고용률이 1.3% 미만인 사업장 명단을 오는 10월 공표할 예정이다.

부산 지역 장애인 고용률은 3.11%로 법정 전국 평균(2.48%)보다 높지만 고용업체 수는 전국에서 낮은 편에 든다. 이는 제조업 비중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부산 산업의 특성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의무고용률보다 많은 장애인을 채용하는 서원유통 등 몇몇 기업체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경우 3%, 민간 기업체는 2.7%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부산 지역 장애인 수는 17만여명이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수는 8247명으로 조사됐다.

부산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은 주차 관리와 경비, 청소용역 등의 시설관리업종으로 나타났으며 숙련공을 선호하는 건설업과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레스토랑 등의 서비스업종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보다 민간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윤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취업부장은 “민간기업 사업주와 고용 관계자의 인식 변화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기술력이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해 숙련공을 배출하고 중증장애인 및 고령 장애인에 대한 재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창룡 부산장애인총연합회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됐지만 고용주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됐다”면서 “이는 기업체들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이 심각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겼을 경우 법적 제재가 약하기 때문으로, 선심성 정책이나 반짝하는 일시적인 대책 대신 장애인에게 맞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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