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민원분야 인허가 감사결과
당시 포항시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농지전용과 도로설치 행위를 함께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업체에 답변하고, 이어 공장등록까지 승인했다.
포항시는 그러나 무려 4년이 지나고서야 부서 간 협의절차를 빠뜨려 농지전용 허가가 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 책임을 A사에 떠넘겼다.
시는 2012년 8월에 농지전용 협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후 A사가 이를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자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전시의 B단체는 대전시 서구보건소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2년 8월 정신보건시설을 착공했다.
보건소는 그러나 인근 주민이 집단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신축공사 일시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사중지명령이 타당하다고 해도 일시중지명령인 만큼 기한을 제시해야 하지만 서구보건소는 무기한 중지명령을 내렸다. B단체는 부당한 공사중지명령에 불복해 행정심판청구를 거쳐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으나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봤다.
안전행정부는 작년 9월 부산, 인천, 대전, 충남, 경북, 경남에 대해 ‘민원분야 인허가 처리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경북 포항시와 대전시 서구 사례 등 부적절한 민원 처리 39건을 발견해 주의 또는 시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지연하는 소극적 처리 관행이 주로 지적됐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허가가 난 사례도 일부 포함됐다.
감사 결과를 보면 부산시는 지난해 기장군 내 일반산업단지 계획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이밖에 ▲ 안전사고 위험 해소 없이 골프연습장 허가(충남 청양군) ▲ 행정소송 패소 후에도 건축허가 지연처리(경북 영천시) ▲ 부서 협의 없이 축사신축 신고 수리(전남 진도군) ▲ 법령 근거 없이 공장설립승인 반려(경남 김해시) 등 부적절한 민원처리 사례도 이번 감사에서 함께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