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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민원분야 인허가 감사결과

경북 포항시 소재 금속공작물 제조업체 A사는 지난 2008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당시 포항시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농지전용과 도로설치 행위를 함께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업체에 답변하고, 이어 공장등록까지 승인했다.

포항시는 그러나 무려 4년이 지나고서야 부서 간 협의절차를 빠뜨려 농지전용 허가가 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 책임을 A사에 떠넘겼다.

시는 2012년 8월에 농지전용 협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후 A사가 이를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자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전시의 B단체는 대전시 서구보건소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2년 8월 정신보건시설을 착공했다.

보건소는 그러나 인근 주민이 집단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신축공사 일시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사중지명령이 타당하다고 해도 일시중지명령인 만큼 기한을 제시해야 하지만 서구보건소는 무기한 중지명령을 내렸다. B단체는 부당한 공사중지명령에 불복해 행정심판청구를 거쳐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으나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봤다.

안전행정부는 작년 9월 부산, 인천, 대전, 충남, 경북, 경남에 대해 ‘민원분야 인허가 처리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경북 포항시와 대전시 서구 사례 등 부적절한 민원 처리 39건을 발견해 주의 또는 시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지연하는 소극적 처리 관행이 주로 지적됐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허가가 난 사례도 일부 포함됐다.

감사 결과를 보면 부산시는 지난해 기장군 내 일반산업단지 계획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이밖에 ▲ 안전사고 위험 해소 없이 골프연습장 허가(충남 청양군) ▲ 행정소송 패소 후에도 건축허가 지연처리(경북 영천시) ▲ 부서 협의 없이 축사신축 신고 수리(전남 진도군) ▲ 법령 근거 없이 공장설립승인 반려(경남 김해시) 등 부적절한 민원처리 사례도 이번 감사에서 함께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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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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