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5114종 정비
정부는 기초연금 신청 등 민원 사무 38종에 대한 처리 기준을 신설하고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44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기준을 없앴다.
|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변경신고, 금지금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부가가치세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승인 등의 민원도 사라졌다.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거래하는 도매업자와 세공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면세해 주는 제도였으나 지난 3월이 제도의 일몰 시한이어서 민원 사무도 폐지됐다. 국토부의 감리전문회사 등록, 양도·양수인고 등은 폐지되고 건설기술용역업 변경 등록, 휴업(폐업) 신고 등은 새롭게 만들어졌다.
현재 정부는 모두 5087종의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인허가 관련 민원이 30.8%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어 신고·제출, 증명서 등이다. 민원 사무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부로 561종을 다루고 있으며, 이어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순이다. 민원 사무가 많은 상위 10개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민원사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정비 작업으로 정부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에 기재된 민원사무 수는 종전 5114종에서 4963종으로 151종 감소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7-15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