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 인력 편법 본부 전입
24일 안전행정부 조직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체 훈령을 통해 국제협력정보화기획단장과 자동차정책기획단장 등 2개 직위를 임의로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등 국장급 직위를 설치·운영했다. 안행부는 3·4급 밑에 4급 보조기관을 둘 수 없도록 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의2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또 본부의 별도 정원 충원을 위해 본부에 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인력을 본부로 전입시켜 운영했다. 이로 인해 본부는 정원 대비 현원이 129명이나 많은 반면 소속기관은 160명이나 결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통칙 제27조에 따르면 본부와 소속기관 정원은 구분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정원의 범위에서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배정한 홍보담당 전문임기제(나급) 5명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된 뒤에도 근무기간을 연장해가며 계속 고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력도 정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부적절하게 마련해 운영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부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전문위원 위촉기준을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자’로 설정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하천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르면 전문적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위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7-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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