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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협의 파기 먼저 해놓고, 남 탓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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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금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5분 자유발언’ 무산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이 무산되었다. 본회의 직전,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무산시킨 장본인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다. 결국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던 3명의 민주당 시의원뿐만 아니라 4명의 국민의힘 시의원도 발언 기회를 잃었다.

어제 본회의 시작 직전까지 민주당 당대표는 5분 자유발언 관련 양당 협의를 위해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당은 회의규칙 및 관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발언 신청한 민주당 의원 3명 모두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5분 발언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통보를 의사담당관을 통해 전달하였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그동안 일관되게 양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른 발언 의원 수 협의를 권고해 왔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5분 발언을 진행할 수 없음을 양당 대표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협의를 위한 어떤 액션도 없이 의사담당관을 통해 5분 자유발언 거부 의사를 최후 통보함으로써 양당 협의를 무산시켰고, 이에 의장은 원칙대로 5분 발언을 허가하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의장은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5분 자유발언의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를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발언 의원 수는 원칙적으로 교섭단체 간 의원 수 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어느 한쪽이 그 비율을 초과하여 발언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경우 양당의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언 신청한 의원 수가 초과한 교섭단체는 내부적으로 의원 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모두 비율을 초과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인원수를 제한하여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민주당의 발언 의원 수 초과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다수당으로서 오히려 발언 신청 건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지만, 야당의 발언 기회를 최대한 존중하고, 심지어 양보하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호의를 이제 자신들의 권리라며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의원의 발언권이 동등하고 공평하게 보장되려면, 당연히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발언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자기 몫을 초과하여 발언권을 행사하겠다는 민주당이야말로 절차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억지 궤변으로 의회의 정상적인 의사일정과 협의의 정신을 무너뜨린 것이다.

자신들이 거부하여 초래된 의사일정 무산을 남 탓으로 둔갑시키고, 국민의힘에게 다수 독재 프레임을 씌워 의사일정 훼방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5. 4. 16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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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