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간업체 20억 부당지원
전남 영광군이 민간업체에 2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국고보조금을 타 낸 민간업체의 직원들은 2억 4000만원을 횡령하는 등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영광군 담당 공무원은 근저당이 설정된 공장과 임야가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점을 알았지만 청탁을 받고 이를 묵인했다. A업체 대표는 이 돈으로 기존 공장 직원들의 월급을 주거나 원자재를 구입하는 등 국고보조금 청구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 감사원은 영광군의 담당 공무원과 A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영광군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0억원을 받아 B업체와 ‘삼바축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경비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을 지급했고 이 업체는 허위 항공료 증명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2억 1000만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B업체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과다 지급된 2억 1000만원을 재단이 회수하도록 문체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2010∼2011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글로벌 프로젝트 기술 개발 사업’ 명목으로 3억 4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C업체의 연구책임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2억 40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8-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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