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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호 불법조업 단속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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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방조제 안쪽은 관할 밖” 농어촌公 “어로 통제 권한 없다”

새만금호에서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전북도와 농어촌공사가 단속 권한이 없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26일 전북도와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따르면 2006년 4월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이후 방조제 안쪽에 조성된 새만금호에서는 원칙적으로 어선들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본 어민과 어선 1만 4015건에 대해 4647억원의 보상이 이미 완료됐고 내부 개발을 하기 위해 수위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조제 안쪽 새만금호에서는 700여척의 어선들이 여전히 남아 불법 어로를 하고 있다. 이들 어선은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폐쇄된 기존 11개 어항에 있던 어선들이다.

어민들은 보상을 받았음에도 새만금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불법 어로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생계를 이유로 봄과 겨울에는 숭어를 잡고 가을에는 전어잡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농어촌공사는 이들의 불법 어로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사실상 이들의 불법 어로를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은 공유수면 매립지인 새만금 방조제 안쪽은 농어촌공사 관할로 자신들의 권한 밖이라고 주장한다. 방조제 안쪽은 매립해야 하는 지역으로 어로 단속 대상 해수면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방조제 안쪽은 수심이 낮기 때문에 어업지도선이 들어가지 못해 단속을 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조제 위 도로와 배수갑문 등 새만금 시설을 관리하고 있을 뿐 어로 행위를 단속하거나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맞선다.

농어촌공사는 배수갑문을 개방하기 전에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 위험을 경고하는 역할 외에는 실제로 이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어업면허의 허가, 취소, 단속은 지자체 권한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 때문에 새만금호에서는 무허가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가 8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조업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단속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전복 사고가 발생한 태양호(3.4t)도 무등록·무보험 어선으로 방조제 안쪽에서 불법으로 전어잡이를 하던 중이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새만금호에 남아 있는 어선들이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체 선착장이 없어 방조제 안쪽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 방조제 안쪽 어항 11개를 폐쇄하는 대신 가력도, 신시도, 비응항, 대항 등 4곳에 대체 어항을 신설했으나 대항 선착장에 토사가 쌓여 폐쇄되면서 무용지물이 돼 대체 선착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8-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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