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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장 4개 장소 확대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가 현재 유원지 1곳에서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 4곳 추가된다.



정부는 1일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실장회의를 열고 유원지 안에서만 허용해 온 푸드트럭의 영업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이른 시일 안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푸드트럭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부처 차원의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세부지역별 도입 여부 및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주체가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이용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입 초기에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과 함께 실제 운영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통해 위생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자본 창업기회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법이나 제도로 공식화된 ‘등록규제’가 2008년 이후 6년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등록규제 수가 총 1만 5124건으로 지난해 말의 1만 5265건보다 141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3월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의 1만 5313건보다도 189건 줄었다. 정부의 규제는 처음 등록제도를 도입한 1998년 1만 185건으로 출발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5186건이었던 규제는 미등록 규제 정비 등으로 인해 2012년 1만 4874건으로 급증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등록규제는 지난해에도 1만 5265건을 기록했으나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개선 작업이 진행돼 101건의 규제가 신설된 반면 290건이 폐지됐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9-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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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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