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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인터넷 설치기사 근로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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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이상한 고용 형태로 일해 온 초고속인터넷·인터넷TV서비스 개통기사 332명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산업재해 등 4대 보험 가입, 기본급 보장 등 노동 관계법에 명시된 모든 근로자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29일 정치권과 희망연대노조의 요청을 받아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27개사를 상대로 개통기사들의 고용 형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개통기사 489명 가운데 19개사에서 일하는 332명은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통신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개통기사의 보수 성격,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업무 대체 가능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사 대상 협력업체 중 16개사는 서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3개사는 기재 사항을 빠뜨리는 등 대다수 사업장이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희망연대노조는 “올레KT와 케이블방송 업체 개통기사들의 고용 형태도 이와 비슷해 조사를 하면 대다수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업체를 전수조사할 수는 없어 우선 요청이 들어온 두 곳만 조사했다”면서 “이번 결정을 가이드라인 삼아 보수 및 근무체계를 정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9-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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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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