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제 도입 3년 명암] 제보자 신변보호도 40여건
배우 김부선씨의 제보로 시작된 서울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 난방비 비리 수사에서 경찰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27개월간 해당 아파트의 난방비 1만 4472건 중 가구당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건수가 300건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처럼 국민 건강이나 안전,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 제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을 ‘공익신고 제보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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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익신고는 2011년 9~12월 292건, 2012년 1153건, 2013년 2876건, 올 9월까지 5374건으로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유해식품 판매 등 건강 관련이 5894건으로 60.8%를 차지했고 불법 주정차,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 관련 신고가 846건(8.7%),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환경 분야가 597건(6.0%), 쇼핑몰 불법 행위, 원청업체의 횡포 등 공정 경쟁 분야가 188건(1.9%) 순이었다.
2011년 3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전까지 내부 비리나 유착 관계를 수사기관 등에 제보, 신고하면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물론 법적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제보 내용이 유출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제보자 신분 비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9년 어린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씨랜드 참사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1998년 화재에 취약하다며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진입로 허가를 반려했지만 군청 간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허가를 내주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비리에 저항한 해당 직원은 끝내 좌천되고 씨랜드는 청소년수련시설으로 허가됐다. 또 열차 탈선 위험을 언론에 제보한 역무원들은 파면당하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했고 서울 용산 주둔 미8군에서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으로 방류한 사실을 제보한 주한 미군 군무원은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이처럼 공익신고자들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다. 제보자가 신변 위협 등을 이유로 권익위에 신청하는 보호조치는 2011년 6건, 2012년 11건, 2013년 17건, 올해 9월까지 8건이다.
제보자 보호조치에 대한 이행 능력 부족,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범위가 제한적인 점 등 지난 3년간 시행됐던 공익신고제도의 미비점이 드러난 만큼 권익위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침해 행위 대상(적용) 법률을 현재 180개에서 280개로 확대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보호조치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는 등 범위 확대와 보호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또 조치 결정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 때 양벌규정을 도입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익침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법 3주년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익침해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겠다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 1279명 가운데 92%에 달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이미지도 ‘용기 있는 양심’(55.9%), ‘세상을 바꾸는 힘’(31.5%) 등으로 긍정적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공익신고 활성화의 과제라고 꼽았다”며 “3주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관련 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0-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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