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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 비리 근절 잰걸음

민선 6기 들어 경기도 자치단체마다 공직 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5년간 징계받은 공무원 5명 중 1명이 경기도 공무원으로 나타나는 등 도내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위험 수위에 이르러서다.

수원시는 7일 ‘김영란법’에 버금가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피해야 할 직무 대상자로 학연, 지연, 종교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 등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회피 대상은 자신 또는 직계비속과 금전 관계가 있는 사람, 4촌 이내의 친족 등으로 한정했었다.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금지를 명문화하고 골프장에서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넣었다.

성남시는 비리 공무원에게 6~21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마련해 연말부터 시행한다. 시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공직 비리에 연루된 6급 이상 공무원에게 징계 수위에 따라 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추가로 최대 4차례(2년) 승진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광명시는 단 한 차례라도 비리에 연루되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시는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범죄 등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5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해임 이상 중징계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한다. 공금 횡령, 성 관련 범죄, 수뢰·알선 역시 해임 이상 중징계하고 3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파면한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09~2013년)간 비위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만 3266명(연평균 2653명)이며 이 중 경기도 공무원은 2985명으로 22.5%에 달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10-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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