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비리 근절 잰걸음
민선 6기 들어 경기도 자치단체마다 공직 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5년간 징계받은 공무원 5명 중 1명이 경기도 공무원으로 나타나는 등 도내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위험 수위에 이르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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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비리 공무원에게 6~21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마련해 연말부터 시행한다. 시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공직 비리에 연루된 6급 이상 공무원에게 징계 수위에 따라 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추가로 최대 4차례(2년) 승진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09~2013년)간 비위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만 3266명(연평균 2653명)이며 이 중 경기도 공무원은 2985명으로 22.5%에 달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10-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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