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이상 민원 땐 강제성 부여…전담조정인 훈련·인증제도 도입
국책사업과 관련해 국가기관과 주민 간의 갈등이 늘고 있고, 심지어 주민 사이에 마찰까지 발생하면서 정부가 ‘집단민원 조정에 관한 법률(집단민원조정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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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행정기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정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조정인에게는 서류제출·의견진술·감정의뢰 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당사자들이 조정을 수락하면 민법상 화해로 규정해 실질적인 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이 정식으로 제기되지 않더라도 주요 집단갈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고, 조정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학계 및 유관기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곧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5인 이상의 집단민원은 2011년 285건, 2012년 361건, 2013년 36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00인 이상의 집단민원도 2011년 47건, 2012년 73건, 2013년 78건에 이른다. 최근에는 계층·이념 간 갈등이 심해지는 데다 갈등 표출도 다변화됐지만 정부는 단순 지역갈등이나 국책사업 관련 갈등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갈등이 증폭되는 등 민원이 정식으로 제기된 뒤에야 수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현행 집단민원 조정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법률안을 마련했다. 우선 행정기관의 사업 등에서 비롯된 집단민원으로 사회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전에 권익위가 제3기관으로서 중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갈등 관리의 근거규정이 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등 갈등 관리를 위한 인프라 역시 취약하다. 2005년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이후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입법화되진 못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0-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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