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관예우와 민관유착 등 법률시장 폐단을 없애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당한 전력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법무법인 취업을 금지했다. 공직 퇴직 뒤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정식 수임 사건 외에 고문·자문 등의 활동도 2년간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해 위법사항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다.
2014-10-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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