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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발암성 화학물질 등록 대상 518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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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 고시할 화학물질 518종을 사전예고했다.

등록대상 화학물질에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 심사 대상이 아닌 화학물질까지 포함됐다.

화평법은 국내 유통량과 유·위해성 정보를 고려해 3년마다 지정·고시토록 했으며 고시 시점부터 3년간은 등록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하도록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화학물질은 유해법에서 유독물·관찰물질·취급제한물질 등으로 관리하던 일정량 이상 유통물질 421종과 외국에서 관리하는 발암성·환경유해성 등이 있는 물질 97종 등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 등 현안물질은 유통량과 무관하게 선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www.me.go.kr)와 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1-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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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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