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국립보건원 부지, 서북권 신경제 중심지 변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구,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3년 연속 ‘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북구, 중랑천서 110년 숨어 있던 땅 9555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 건강 맛집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유독·발암성 화학물질 등록 대상 518종 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환경부는 내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 고시할 화학물질 518종을 사전예고했다.

등록대상 화학물질에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 심사 대상이 아닌 화학물질까지 포함됐다.

화평법은 국내 유통량과 유·위해성 정보를 고려해 3년마다 지정·고시토록 했으며 고시 시점부터 3년간은 등록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하도록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화학물질은 유해법에서 유독물·관찰물질·취급제한물질 등으로 관리하던 일정량 이상 유통물질 421종과 외국에서 관리하는 발암성·환경유해성 등이 있는 물질 97종 등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 등 현안물질은 유통량과 무관하게 선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www.me.go.kr)와 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1-0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