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은 국내 유통량과 유·위해성 정보를 고려해 3년마다 지정·고시토록 했으며 고시 시점부터 3년간은 등록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하도록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화학물질은 유해법에서 유독물·관찰물질·취급제한물질 등으로 관리하던 일정량 이상 유통물질 421종과 외국에서 관리하는 발암성·환경유해성 등이 있는 물질 97종 등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 등 현안물질은 유통량과 무관하게 선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www.me.go.kr)와 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1-0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