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31곳중 12곳 지하배관서 벤젠 등 유출
환경부는 2012년 7월부터 18개월 동안 5개 산업단지(471개 업체)와 노후 주유소,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등 519곳의 토양·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토양오염이 다수 발견됐다고 25일 밝혔다.
15년 이상 된 주유소 31곳 가운데 오염 기준을 초과한 12곳에서 벤젠과 톨루엔,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유류 오염이 확인됐다. 오염원은 주유기와 유류가 유출되는 지하배관 등으로 추정됐다. 사용이 끝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조사 대상 10곳 가운데 4곳에서 카드뮴과 비소, 아연 등 중금속 오염이 기준치를 넘었다. 2곳에서는 유류인 TPH 오염이 나타났다.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조사는 처음이다.
또 조성된 지 20년을 넘긴 분양면적 20만㎡ 이상의 산업단지 471곳 가운데 3.4%인 16개 업체의 토양에서 기준을 초과한 오염이 발견됐다. 8곳은 TPH와 벤젠 등 유류, 7곳은 카드뮴과 비소 등 중금속, 1곳은 불소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2곳에서는 지하수 오염도 나타났다. 오염 기준 초과 사례는 기계철강 업종에서 가장 많았다.
오염 원인으로는 지하배관 노후에 따른 유류 누출과 폐기물보관소의 관리 소홀, 공정 부산물 유출, 부지 성토작업 시 오염 토양 유입 등이 꼽혔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렸으며, 해당 지자체는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정화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1-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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