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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앞두고 밀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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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갑 이상 구매땐 세관검사

앞으로 면세점에서 법정 한도를 넘어 과다하게 담배를 구매하면 세관 검사를 받게 된다. 1인당 한도는 1상자(10갑)다. 저급·위조 담배 밀수에 대비해 수입·환적 화물에 대한 검사비율도 확대한다.


올해 담배 밀수 668억원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 직원들이 최근 압수한 면세 담배를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국산 면세 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시중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2012년 32억원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 규모가 지난해 437억원, 올해 11월까지 668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관세청은 8일 내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담배 밀수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4년 12월 담뱃값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된 후에도 밀수입이 늘었다. 2004년 17억원에서 2005년 112억원, 2006년 77억원에 달했다.

밀수 유형은 해외에서 제조한 담배를 밀수입하는 것보다 국내 면세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시중에 유통시키는 수법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담배 밀수가 2013년 437억원, 올 들어 11월 현재 668억원 규모에 달했다. 2013년 기준 국산 면세담배는 18억 9000만갑으로 이 가운데 90%인 17억 1000만갑은 수출되고 1억갑은 면세점 등에 공급됐다. 2700만갑은 주한미군 등에 납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국산 면세담배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신고 시 심사와 선적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별도 관리되던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담배 생산부터 유통·수출·적재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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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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