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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 30년(하)] 20년 만에 진실 밝힌 행정심판 위법·부당한 처분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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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등 노동분야 931건 최다

# 지난해 2월 회사 도산으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신세가 된 A씨. 앞길이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던 와중에 사업주가 파산선고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대신 마지막 3개월치 임금과 3년간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는 체당금 제도를 알게 됐다. A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했지만 예상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받았다. 노동청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을 임금에서 빼고 체당금 액수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A씨를 비롯한 회사동료 50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행심위는 “정기 지급된 성과급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으로 다시 계산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접수하는 행심위에는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는 공공기관,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산정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한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심리한 일반사건(보훈사건, 운전면허사건 제외)을 분야별로 보면 체당금·근로자 훈련비용 반환 등 노동 분야 931건, 의료급여비용 감액·의사자격 정지 등 의료 분야 646건, 정보공개청구 거부 등 정보공개 분야 446건, 재개발 이주민 대책 등 건설 분야 228건이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수위에 대한 지역위원회 재심 결정 등 교육 분야가 180건, 귀화허가 및 체류자격변경 거부처분 등 법무 분야가 128건, 징병신체검사·병역감면 등 병무 분야가 62건, 각종 자격증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기타 1042건으로 집계됐다. 업무 중 목숨을 잃은 경찰이나 소방관, 군인에 대한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관련 사건(보훈사건)을 비롯해 불합리한 처분을 바로잡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해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36.8%인 164건의 처분에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예컨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사망자의 도로 운행기록을 담은 폐쇄회로(CC)TV 공개를 거부했던 경찰은 유족들에게 해당 동영상을 제공했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시민단체의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공개 요구에 불응했던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심판을 거쳐 태도를 바꿨다. 관행을 내세워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를 꺼렸던 공공기관의 행정처분을 고친 것이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20년이나 지나서야 바로잡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다. 1990년 4월 일반전초(GOP) 경계근무 중 자해 사망한 홍모(당시 23세)씨의 어머니 윤모씨는 2012년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충 해결 노력을 게을리한 스스로의 과실이 경합돼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윤씨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에 따른 자살로 확신했다. 22년이 지난 일이지만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로 윤씨는 실의에 빠졌다. 그러다 윤씨는 지난해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마침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을 받을 수 있었다. 윤씨뿐 아니라 소방관, 군인, 경찰관 등과 연관된 보훈사건 74건(지난해 기준)이 인용되면서 보훈처의 등록 거부처분 결과를 뒤집고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았다.

이처럼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조치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심판기관들이 중앙부처, 시·도 등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느 기관에 호소할지 헷갈린다. 행심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행심위 등 6개 위원회에 대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심판 포털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황해봉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더 많은 심판기관들을 온라인 시스템 통합 구축에 참여시켜 보다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2-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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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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