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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생활임금’ 직접고용 기간제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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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소득 격차 해소 노력 일환

서울 도봉구가 올해부터 직접고용 형식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구의 민선 6기 공약사업인 ‘구청 직접고용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에 따른 것이다. 인근의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먼저 도입된 생활임금제가 긍정적 효과를 보이며 서울의 다른 자치구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도봉의 생활임금제는 본청과 보건소 전액 구비사업 중 상시적인 사업에 채용돼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낮은 임금수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지난해보다 7.1% 인상됐다. 구에서 올해 적용할 생활임금은 658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18% 높은 수준이다.

구에서는 올해 공원녹지과에서 처음 생활임금제를 적용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채용 예정인 기간제 근로자는 공원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병해충 방제사업 등에 종사하게 되며 총 7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생활임금제에 따라 월 125만 3000원(일 7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이는 시급으로 65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구 기간제 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등 32개 사업에 165명이 근무했다. 월평균 급여는 135만 100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521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다.

구는 생활임금제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저임금 해소와 소득 격차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춘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 연중 보건소와 복지정책과 등에서 생활임금 적용 기간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용역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제를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생활임금제는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지막 안전판”이라며 “도봉구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더 따뜻한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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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