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2005년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안이 세 차례나 추진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폐기됐다”면서 “따라서 어린이집 폭행 사건까지 이르게 한 책임은 법안을 반대한 국회의원이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보육교사의 인권만 중시하고 아이들의 인권이나 학부모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면서 “일부를 위한 정치보다 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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