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6만명 혜택 전망, 월 급여 따라 부담 가중 개선
월 보수 300만원을 받고 일했던 A씨는 첫째 아이를 낳고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직하면서 43만 7040원의 건강보험료를 일괄 납부했다. 1년치 건보료로는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바로 직전 달까지 소득이라고는 매월 100만원 정도의 육아휴직급여가 전부였던 터라 부담스러웠다.보건복지부는 휴직 전 월 보수 250만원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자가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부과 방식을 개선한 ‘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을 하면 그 기간 동안 월급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된다.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 정부는 육아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이 100만원인 반면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이 없어 월 보수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자는 실제로 받은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건보료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휴직 전 월 소득이 250만원인 육아휴직자는 복직 후 250만원의 40%인 100만원에 대한 건보료만 일괄 납부 또는 10개월 분할 납부 하면 된다. 육아휴직 기간 건보료는 납부 유예된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100만원이어서 휴직 기간 실제 소득과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일치한다. 반면 현행 제도에 따라 휴직 전 월 소득이 300만원인 육아휴직자는 똑같이 급여 100만원을 받아도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에 대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월 보수와 상관없이 모든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약 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2-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