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완화 기준 마련 후속조치 착수… 올해 37억·내년 160억 투입하기로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수(水) 환경분야 12개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3월부터 착수한다.
우선 반복, 심화되는 녹조 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 공동으로 댐과 보·저수지의 최적연계 운영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수위 조절만으로는 녹조 완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하천유지 유량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보 관리수위를 조절하는 방안과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3월부터 낙동강 상류지역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4대강 전 구간의 생태공간에 대한 생태성 조사와 재평가를 실시한다. 4대강 주변에는 생태공원 357곳과 생태하천 321곳, 생태습지 147곳 등 825개 생태공간이 조성돼 있다. 조사위는 생태공원이 획일적으로 조성된 결과 수변부 직선화나 하중도(하천 내 퇴적지형) 및 모래톱 상실로 서식처 다양성이 훼손됐고 하천 환경에 부적합한 수종이 다수 식재됐다고 지적했다.
조사는 국립생태원이 담당하며 2016년 말까지 보전·이용·복원 지구 재조정을 거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하천수위 상승으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4대강 주변 지하수 관측망을 추가 확충하고, 낙동강 상류와 영산강 등 인 농도가 높아진 수역에 대해서는 저감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후속조치와 병행해 녹조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지류 수질관리도 강화한다. 오염이 심한 지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인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해 책임관리하는 ‘지류총량제’를 낙동강수계에서 시범 실시한다. 합천창녕보 등 3개 보 유역에서는 지류에 대한 정밀진단이 실시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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