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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화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 호스피스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초안을 마련했으며 5월까지 마무리해 7월부터 전면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를 받는 대신 평안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환자에게 통증 완화와 상담치료 등을 제공하는 의료 활동을 말한다. 병원에서 무의미한 항암치료를 반복하며 고통을 받는 대신 전문적인 보살핌 속에 존엄한 임종을 선택하려는 환자가 최근 들어 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가족의 부담이 컸다.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다 보니 병원도 호스피스 의료행위를 꺼려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전국에 56곳뿐이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환자의 선택권이 제약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의 1일 진료비를 미리 정해 병원에 지급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일당 정액제와 의료서비스 개별 단위로 수가를 책정하는 행위별 수가를 복합적으로 호스피스 병원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는 모두 일당 정액에 포함하고, 고가의 통증 관리와 상담 치료에는 개별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1인실 상급병실료만 제외하고 대부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화하기로 했다.

현재 말기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기본병상)에 머물며 진료를 받으면 하루 평균 15만원 안팎을 부담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만 5000원만 내면 된다. 가정에서 전문 간호사의 돌봄을 받는 가정 호스피스에도 7월부터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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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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