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21곳 조사해 665곳 적발
지난 한 해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 데도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거나,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사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았는 데도 보조금을 받아챙긴 장기요양기관이 66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시 조사가 이뤄지는 데도 이런 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축내는 기관은 줄지 않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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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급여비용은 2009년 32억원, 2011년 97억원, 2013년 112억원, 2014년 178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올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980개로 확대하고, 신고포상금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을 관리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8444개에서 지난해 1만 6525개로 6년 만에 2배 정도 증가했다. 올해 조사대상 기관이 980개로 늘어난다 해도 전체 기관의 5.9%밖에 안 된다. 나머지 94.1%는 감시망의 사각지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력이 적어 전수조사는 무리”라고 털어놨다.
장기요양기관은 누구나 신고만 하면 개설할 수 있다. 한번 설립하면 노인 1명당 한 달에 최대 15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한 마디로 ‘돈 되는 장사’인 셈이다. 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개설 목적이라면 은행에서 담보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초기자본이 많이 필요 없다. 하지만 대출금이 많다 보니 일부 장기요양기관은 대출금을 갚으려고 부당행위에 더 열을 올리기도 한다.
이스란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기간을 두고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담보대출 한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 기관을 퇴출해도 법인 명의만 바꿔 다시 개설하는 꼼수도 현행 제도로는 막기 어렵다. A지역에서 퇴출당한 시설의 대표가 B지역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시설을 열면 잡아낼 수 없다. 일단 시·도 간 관련 자료가 전혀 연계돼 있지 않고, 두 기관이 같은 곳인지 확인할 근거 자료인 근무자 명단은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등 이원화돼 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3년마다 전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질 조사를 피하려고 2년마다 폐업하고 재개설하는 기관도 있다”고 말했다.
촘촘한 법망이 필요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재무회계 관리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조차 이익 단체의 반발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3-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