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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만 요란… ‘정부3.0’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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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물목록 변조·비공개…비서실서 국민의 알권리 침해”

‘정부3.0’은 박근혜 정부가 기회 닿을 때마다 강조하는 핵심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국정을 총괄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정부3.0에 역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제기하는 국민감사청구 대상이 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9일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인 감사청구서에는 구호만 요란했던 정부3.0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8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감사청구 이유서에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몇년간 제대로 된 정보공개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를 가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개 정보를 변조했고(형법 제227조 위반), 자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남발했으며(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위반), 업무담당 공무원 이름과 연락처를 명시하지 않았다(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0일 대통령 취임 이후 주거나 받은 선물 목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다음달 16일 공개결정 통지를 했다. 하지만 수여한 목록은 아예 없고 수령한 선물은 목록을 가나다 순으로 정렬해 제시했다. 누가 어떤 선물을 보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대통령비서실은 청구인이 선물 목록을 제대로 식별하기 어렵도록 변조했다”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만 해도 선물 품목과 수량, 해당 국가와 직위 등을 자세히 명시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행정박물 등록대장을 정보공개 청구받았을 때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안보 관련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의거해 비공개했다. 하지만 선물, 집기, 장식 등 행정박물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게 정보공개센터의 지적이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은 거의 모든 공직자 이름을 ‘김oo’ 등으로 공란 처리했을 뿐 아니라 문의전화 역시 청와대 대표안내 자동응답전화로만 제시했다. 이마저 답신전화를 받기가 힘들다고 센터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지난해 8월 하드디스크 자료삭제기 구입과 사용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규정한 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센터는 “지정기록물은 퇴임 대통령에 관한 것인데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지정기록물을 운운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 사무국장은 “정부3.0에 가장 역행하는 정부기관을 꼽는다면 단연 대통령비서실”이라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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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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