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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안’ 노사 모두 반발…3월 대타협 물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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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가그룹 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강력 반발하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위와 정부는 이달 말까지 대타협을 이뤄내겠다고 장담했지만 시한을 넘기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아닌 선언적인 수준의 타협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급해진 고용노동부는 휴일인 8일 오후 이기권 장관 주재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도출을 위한 조직 내 각오를 다지고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워크숍’ 형식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서울청장 등 8개 청장과 주요 지역 지청장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달 말까지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절박감을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증가와 격차 해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본부와 일선관서의 유기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라며 지역별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을 주문했다.

앞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지난 6일 전문가2그룹으로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안전망 정비 등에 대한 공익위원 안을 보고받았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공익위원 안 등을 토대로 노사정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공익위원 안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은 현행 2년으로 유지하되, 본인(노동자)이 원하면 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만들고, 대기업의 임금 인상분 일부를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해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저(低)성과자 등 고용 해지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과 함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실업급여 최소수급기간(90일)을 늘리는 방안과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출퇴근 재해 보상 및 감정노동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등 산재보험 개선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특위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원·하청 업종별 노사협의체, 초과이익공유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불균형·불공정으로 대변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해법이 빠진 매우 실망스런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한과 저성과자 고용해지 기준에 대해서는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상시적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의회는 “노동계 입장만 대변했다”며 “공익전문가 안이 기존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의 기득권 강화로 일자리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작성됐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새로운 규제를 추가해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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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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