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쟁 조정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상설 사무국을 갖추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1996년 다양한 형태의 건축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고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조정 신청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조정 신청은 단 1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로 나뉘어 있는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을 모두 국토부로 모아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분쟁 조정 기간도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2015-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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