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국공립대 교수 수당 月125만원 줄어든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해부터 기성회계 폐지 따라 급여보조성 연구비 지급 안 해

그동안 국공립대 교수에게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연구비가 이달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교수에게 월 125만원의 수당 성격의 연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정은 지난 13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까지 전국 48개 국공립대 교수 1만 5000여명은 연간 1500만원, 일반 공무원은 990만원, 기성회 직원은 770만원 정도를 기존 기성회계에서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없어지고 기성회계가 폐지되면서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하던 급여보조성 경비도 사라지게 됐다. 앞서 일반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3년 9월 폐지됐고 기존 기성회 직원은 각 대학의 기성회 폐지 이후 대학 회계 직원으로 채용되면 이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급여보조성 경비가 연간 약 3000억원 절감되고 앞으로 이 돈은 교육, 연구, 학생 지도 등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 규정에는 대학의 재정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대학의 재정·회계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중단에 대해 꾸준히 교수들에게 설명해 왔기 때문에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3-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