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786개는 허용 폭 초과”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원주 지방 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일반국도 등 도로건설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 30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국토청은 2011년 9월부터 886억원을 들여 평택대교(연장 1210m)를 시공하면서 콘크리트 균열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82개의 균열만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직접 조사한 결과 7703개의 균열을 발견했고, 이 가운데 786개는 균열의 깊이가 최대 24.8㎝나 되는 등 허용 균열 폭을 초과했다. 또 다리 상판을 떠받치고 있는 교각부두도 안전성을 지닌 전문 설계 방식을 따르지 않아 ‘인장철근량’이 부족했다.
오는 6월 완공될 예정인 경기 연천군 동이1교는 주요 자재와 케이블의 규격을 설계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사례가 많았다. 시공된 케이블 88개 가운데 8개는 외부에서 힘을 받아 늘어날 때 내부에 발생하는 저항력을 의미하는 인장 응력이 부족했다.
서울·원주 국토청은 경기 상패터널 등 6개 터널 공사를 하면서 암반을 지지하는 록볼트를 설계 수량보다 적게 쓰거나 규격 미달 제품을 사용했다. 도계 1, 2터널의 경우 필요한 록볼트 2만 3000개 가운데 1만 4000개만 사용됐다. 록볼트는 공정상 시공 후에는 설치 지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기 고양시 관내 국도를 대체하는 우회도로와 강원 두능~연곡 도로 교량의 경우 교량 받침이 차량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4-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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