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사면권 행사 원칙 재확인하며 현행 제도 개선 언급 “경제인 특사 납득할 국민적 합의 있어야”…재계 사면통로 더 좁아질 듯
김 홍보수석도 브리핑 후 사면 문제를 언급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언론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해소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그것이 대통령이 말한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수석은 의혹 해소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법까지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제한적 사면권 행사’ 원칙 재확인 = 박 대통령은 성 전 회장 사면에 대한 의혹 해소와 함께 특별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지론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밝힌 메시지를 통해 사면의 전제에 대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사면 대상과 관련해서는 “특히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현 정부의 남은 임기중에도 사면은 예외적으로만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집권 3년차인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1월 설을 앞둔 사면 딱 한차례뿐이었다. 이는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중 7~9회 사면을 실시한 것과 비교하면 극히 적은 횟수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사면도 지난해 1월처럼 서민 생계형 사범 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사면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 = 박 대통령은 이날 제한적 사면권 행사 방침과 별개로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사면권 행사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면이 있었다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적 콘센서스가 없는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에 대한) 검토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감형·복권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계속 발의됐으나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4년 사면권 행사시 국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된 바 있다.
홍사덕 당시 한나라당 총무가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 요구가 이뤄졌으며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독일·미국은 예외적 시행…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 사면 불가 = 우리와 달리 해외에서는 특별사면·복권이 극히 예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가령 독일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만 사면이 허용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4회만 실시됐다.
또 미국은 실형 선고자는 석방 후 5년, 벌금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확정일로부터 5년 이후 각각 사면·복권이 가능하다. 이밖에 프랑스는 테러범, 부정부패 공직자, 선거사범 등은 사면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