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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게임으로 번진 충북 무상급식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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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등 지원” vs 교육청 “급식과는 무관한 교부금”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를 놓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충북도는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비가 지원됐다는 입장이지만, 도교육청은 지원 자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이 이 문제를 놓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진실게임’을 벌이는 것은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각자가 분담해야 할 무상급식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 인건비 국비 지원…”있다” vs “없다”

충북도는 급식종사자 인건비 전체가 국비로 지원된다고 보고 있다.

도교육청에 대한 정부의 보통교부금 지원 내역에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는 근거 자료가 있다는 게 충북도의 주장이다.

지난해 시·도 교육청에 지원된 정부의 보통교부금 가운데 영양사(203명), 조리사(210명) 조리원(912명), 배식보조원(134명)의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개념으로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조리원 1천694명 중 46%(782명)에 대한 지원 기록은 없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충북도의 주장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통교부금은 원칙적으로 사용 용도의 제한이 없는 시·도 교육청의 고유 재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비는 국고 보조금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건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무상급식비 914억원 가운데 인건비는 36%(329억원)에 달한다.

◇ “저소득층 급식비, 도교육청 몫” vs “공동 분담해야”

양측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급식비를 놓고도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국비나 보통교부금에 저소득층 급식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올해 무상급식비 전체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올해 무상급식비 중 인건비·운영비 총 400억원과 식품비의 10%(51억원)를 자신들이 부담할 테니 나머지 식품비(462억원)를 도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올해도 정부의 저소득층 무상급식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규모가 식품비 총액(514억원)의 38.2%(196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뺀 나머지 318억원을 놓고 양측이 분담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 도가 8.2%를 더 떠안아 식품비의 70%(359억원)를 부담하겠다고 선언했다. 도는 이 선에서 올해 무상급식비 분담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심산이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2005년부터 도교육청에 넘겼다”며 “보통교부금 내역에 ‘교육복지지원비’ 명목으로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정부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도교육청 본연의 몫”이라며 “무상급식의 식품비 분담 대상에서 이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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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