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서울역 광장 약 6570㎡ 지정...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내달 5일 유관기관 합동 홍보 캠페인 병행 실시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 장려 통해 구민 건강 향상 기대
서울 용산구가 다음 달 1일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중단속은 중구,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합동으로 7월까지 2개월간 지속한다.
구 관계자는 “서울역 광장은 일일 유동인구가 수십만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교통 허브로 간접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서울역 광장 일대는 서울역 전면 지하철 1번 출구 앞 광장과 인접부지 약 2340㎡, 서울역 서부 지하철 3번 출구 앞 약 500㎡, 서울역 서부 지하철 15번 출구 앞 광장과 인접부지 약 3730㎡로 총 6570㎡에 달한다. 기존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서울역사와 출입구 인접부지만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흡연자는 지하철 1번 출구 인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흡연부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이에 앞서 지난달 7일부터 해당 지역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단속과 별개로 금연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5일 서울시, 중구, 서울금연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역 광장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서울의 관문이며 이용객이 많은 서울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광장 이용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장려에 힘써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용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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